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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 부모’ 소득·재산 조사 가능…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 등 신속한 채권 회수 가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가 불명확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일부 자료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공받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총 2억6900만원으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아동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긴급지원이 이뤄진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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