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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건학회 “가습기 살균제 판결 불합리…인정 못해”
성명서 발표…“유해성 불인정한 1심 판결, 문제”
“엄연히 피해자 있어…피고 잘못에 초점 둬야”
“CMIT·MIT 흡입해도 책임 물을 수 없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모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부정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한 연구 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이 단체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직 임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비판하는 한편 해당 살균제의 주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흡입해도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이하 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 단체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제는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CMIT·MIT를 마음껏 흡입하게 해도 (누구에게도)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CMIT·MIT)이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같은 날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와 관련, 학회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CMIT와 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인체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안전성 확인 의무를 회피했다”며 “그럼에도 1심 결과가 무죄인 이유는 재판부가 집중한 대상이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 ‘CMIT와 MIT의 질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 (사람)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그 근거를 동물실험에서 찾았다”며 “CMIT와 MIT가 가습기 피해질환(폐섬유화·천식)에 대한 인과성 규명이 안 된다는 것에 집중해 판결했는데,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과학적 한계에 집중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회는 ▷왜 피고들은 CMIT·MIT가 자극성이 강한 물질인지 알면서도 직접 흡입 가능한 제품에 적용했는가 ▷제품 개발과 상품 출시 이후 독성 또는 유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했음에도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를 피고들이 은폐·축소하려 했는가 ▷피고 상호 공모와 책임 회피의 행위를 하였는가 등을 재판부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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