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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아들, 13살 때 대치동 세대주”…부인은 위장전입 의혹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07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였다.

뉴스1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해당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다가 이듬해 2월 세대주를 장모로 바꿨고 이후 다시 아들로 바꿔 등록했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가족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 그러나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어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며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남 대치동)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살지 않는 곳에 적을 옮기는 게 위장전입인데 살던 곳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12월부터 40일 더 (적을) 유지한 것”이라며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중·고등학교를 모두 대전에서 나왔다.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해명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부터 사실상 위장전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등학생 아들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서울) 집에 거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 측은 “아이가 세대주로 있던 기간이 학교 방학이었기 때문에 대전에 내려와 지내기도 하고 엄마와 외할머니가 오가며 돌봤다”고 전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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