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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9%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이 인하돼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적용된다.

또한 오는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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