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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무새 분양’ 100억 사기 전직 은행원, 해외 도피 3년만에 구속
‘앵무새 분양’, ‘봉안당 분양’ 사업에 투자하라 속여
“30대부터 60대까지 300명이 넘는 이들이 가입”
전직 은행원,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통해 송환
경찰청 이미지[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전직 국세청 공무원과 함께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약 100억원 가량량을 챙긴 전직 은행원이 기소됐다. 이들은 ‘앵무새 분양’, ‘봉안당 분양’ 등의 사업에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W사 대표이사인 A(50)씨가 구속 수감됐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과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은행원 출신 A씨는 2016년 5월경부터 W사에서 이 회사의 회장직을 맡은 전 국세청 공무원 B(63)씨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00만원을 내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최대 연 125%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동물테마파크나 봉안당 분양 등에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피해자모임 측은 “30대부터 60대까지 300명이 넘는 이들이 가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W사는 제대로 투자한 사업이 없었다고 한다. 새로 투자를 받으면 이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 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6월 자금 운용이 한계에 이르자 A씨는 해외로 도주했다.

외국으로 나간 A씨는 초반에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고급 거주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를 받고 여권이 무효화된 뒤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터키,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을 떠돌았다.

2019년 7월 조지아에서 붙잡힌 A씨는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우선 A씨가 투자자 20명에게서 96억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해 6일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모임 측은 “전체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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