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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솜방망이 vs 법치주의 사망" 이재용 부회장 구속, 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우선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하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 묵인이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재판부의 판단은 쌍방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횡령·뇌물공여 등을 인정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징역 5년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며 기회주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형벌이 너무 가벼워 유감”이라면서도 “재벌 총수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악습을 끊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구속은 하지 않을 것처럼 훈계했으나 결국 이 부회장에게서 대국민 사과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은 후 법정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가 없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에게 말을 공급한 것을 두고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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