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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도 스타필드도 규제 덫…‘유통 규제’ 논란 왜?
2월 처리 앞둔 법안 발의만 14건
스타필드·로켓배송도 규제 못피해
지역상권 보호 명분 실효성 분분

현재 국회에 발의·통과 예정인 유통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은 규제의 틀 안에 묶이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오프라인 매장, 유일한 희망으로 불렸던 온라인 유통 플랫폼 모두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건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 2월 처리 예정=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4건이다. 이 중 통과가 가장 유력한 법안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홍 의원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한 월 2회 강제 휴무와 심야영업 금지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로 확대한 것이다. 스타필드나 롯데몰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 기한도 없어진다. 관련 규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된다. 홍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지역을 뜻한다. 상업보호구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 출점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 신도시 개발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점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개정안은 “현행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로켓배송도, 스타필드도 규제 못 피해=로켓배송, 새벽배송도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규제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자리잡은 이커머스 업체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 취약계층과 지역경제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쇼핑센터 주변 상권은 주말에 비어있고, 다른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등 공동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쇼핑몰에 입점해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인근 소상공인까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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