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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 트롯가수 정동원, 장시간 촬영 못해…방송 출연 아동 권익 보호 나선다! [IT선빵!]
어린 트로트가수 정동원 [TV조선 미스터트롯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꼬마 트롯가수 정동원 등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작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일례로 ▷프로그램 기획의도, 진행방식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장시간 촬영이나 촬영이 지연돼 지쳐 잠든 출연자를 깨우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경우 ▷제작시간이 촉박해 악천후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촬영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방통위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했다.

또 제작 전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사진=연합]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함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다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아니함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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