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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 선거위, 이종걸 발언 수사 의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종걸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종걸 체육회자 후보의 발언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선거위는 16일 “이종걸 후보자가 지난 9일 정책토론회 중 모 후보자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과 관련한 발언내용에 대해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후보는 당시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의 직계 비속 체육 단체 위장 취업·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흥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며 이번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이종걸 후보를 즉각 제소했다.

체육회 선거운영위는 이기흥 후보의 이의를 접수해 경기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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