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S등급’ 1곳 불과…절반 이상이 ‘C·D 등급’
고용부, 건설산재예방전문기관 123곳 평가결과 공개
A등급 24곳, B등급 32곳, C등급 37곳, D등급 23곳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산재 사고가 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 산재예방 전문기관 가운데 가장 우수한 S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에 그친 반면, 점검이 필요한 C·D등급을 받은 곳은 60곳으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DB]

13일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123곳의 기술지도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 중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한 117곳 가운데 S등급은 ‘제이세이프티’ 한곳에 불과했다. 이어 A등급 24곳, B등급 32곳, C등급 37곳, D등급 23곳이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가 이번에 이들 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은 기술 지도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평가결과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하고, 건설현장 안전순찰 및 산업안전 감독 대상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감독을 할 경우 D등급 모두 포함하고, 물량을 고려해 C등급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 및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전체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한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