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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타고 배달~” 되나? 안되나? [IT선빵!]
[사진출처: 배민커넥트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자전거, 킥보드로 배달해도 되나요?”

도보,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한 이른바 ‘도자킥’ 배달 서비스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처지가 됐다는 우려다.

화물차, 오토바이만 택배, 배달 운송 수단으로 인정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택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자킥’ 배달 서비스에도 파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택배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택배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생활물류법이 적용되는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한정됐다. 당장 킥보드, 자전거, 도보, 승용자 등을 다양한 배달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배달업계의 상황은 난감해지게 됐다.

최근에는 전문 배달 라이더가 아니더라도 도보, 킥보드 등을 활용해 주말이나 퇴근 후 배달 ‘투잡’을 뛰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업체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승용차, 자전거, 킥보드 등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배민 커넥트가 대표적이다.

택배법이 이대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되면, 자칫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이같은 배송수단 서비스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도보, 킥보드, 자전거 배달 등은 규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처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자킥’ 배달의 서비스 질이 잘 관리되지 않아, 택배법을 계기로 배달 수단의 적절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보, 자전거, 킥보드 배달의 허술한 서비스 관리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킥보드로 여러 잔의 커피를 배달하는데 한 손으로는 직접 봉지를 들고 한 손으로 운전하는 사례부터, 연인과 함께하는 킥보드 배달, 보랭가방 없이 음식을 흔들면서 걷는 배달 등 다양한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완제품이면 상관없는데 음식을 도보로? 봉지 들고 다니면서 배달? 말도 안 된다”며 “치킨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봤다”고 전했다.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불만도 나온다. 플랫폼업체들은 배달을 효율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자킥 종사자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에게 단거리 배달이 많이 배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콜 배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운송 수단을 자전거나 킥보드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자토바이’ ‘킥토바이’ 꼼수도 일반화됐다. 오토바이 종사자들이 느끼는 역차별이 도자킥 종사자들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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