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中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우리기업 대응 필요
1~2년 내 입법 완료 예정
EU GDPR보다 제재 수위 높아 대비 필요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발표하고 한달 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 초안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범화하고 이 정보의 불법 유통과침해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웅 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센터장은 "국내 기업 역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중국 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국 기업이라도 중국인을 웹서비스 회원으로 모집한다면 적용된다는 얘기다.

또한 개인정보의 저장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전자파일로 직원의 컴퓨터에 보관했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아울러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는 수집 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제재 수단을 GDPR보다 강력하다. 벌금 5000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영업액의 5% 이하의 제재가 가해진다.

윤 센터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초안에는 "중국 내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중국내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해외에 제공할 시에는 국가 사이버보안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한다. 우리 기업 중 중국 내 법인이나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대리인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윤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범화, 법제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