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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 “대여금사기는 엄격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헤럴드경제]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 국가적인 오명(汚名)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우리나라 형사고소 사건의 약 70%는 사기 사건이고, 2019년을 기준으로 검찰이 처리한 사기 사건만 무려 48만여 건에 이른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유죄였을까? 지난 해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1심 재판에 회부된 40,788 건 중 무려 22,893 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반면 무죄 판결은 1,038건에 불과하니 무죄율은 2%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지난 해 검찰에는 1심 재판 사건의 숫자를 크게 상회하는 484,980건의 사기 사건이 접수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식 기소를 포함하여 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불과 70,223 건이므로 대부분의 사건은 기소가 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대여금사기를 입증해서 형사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흔히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엄밀히 말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장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는 과정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대여금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간 경우다.

법무법인 감명에서 재산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은 형사사건으로 다룰 수 없지만,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대여금사기에 해당”한다면서, “기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원리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내역이 있는지, 채무자에게 변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있었는지, 대여 당시의 자산상태는 어떠했는지, 동일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소 시점에 충분히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성민 변호사는 “채무자가 어떠한 경위로 변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밝히면서 돈을 빌려간 뒤, 실제로 그와 같은 경위로 재원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곳에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애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감명은 다년간의 수사 실무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종 재산범죄 사건에서 치밀한 사건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사안별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형사상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여금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와 유선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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