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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야”
국회 앞 기자회견서 “여야가 쓰레기 법안 만들어”
안전보건 담당 처벌 제외 벌금 하한 도입 등 요구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한 중대재해법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형 산업재해를 낸 기업 경영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8일 한국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산재 예방 관련 단체들과 함께 연 기자회견을 통해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지난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법사위 소위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건설공사)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두고 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범주에서 안전보건 담당자 제외 ▷벌금형 하한선 도입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터라 중대재해법 제정안 내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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