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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용적률 상향 검토…법률상 400% 가능 [부동산360]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연내 공모 착수
변창흠 “용적률 등 규제 완화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이 연내 본격화되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준공업지역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부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 방안을 고심한 곳이다.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이 250%이고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지으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공모를 내고 토지주 등을 상대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6 공급 대책 때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방식의 순환정비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택지개발에는 순환정비 방식이 과거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이뤄진 적이 있으나 준공업지역 정비에는 처음 적용된다.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선 산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부지의 절반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론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며, 정부의 순환정비 사업 공모는 이 조례 개정에 맞춰 진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는 사업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5·6 대책 때는 서울 준공업지역 1~2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나 8·4 대책에선 사업지를 3~4곳으로 확대했다. 서울 내 준공업 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3%인 19.98㎢다.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기자들과 온라인 간담회에서 준공업지역을 서울 역세권과 빌라 밀집지역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저밀 개발지역으로 언급하고 “이들 지역의 공공개발을 전제로 한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가 5·6 대책 때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주택 7000가구를 추가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으나 목표치는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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