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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유승준 방지법’에 분노 폭발…“정치인이 그렇게 할일 없나"
[유승준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18년째 입국을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유승준 방지법' 발의안에 분노했다.

유승준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40분 분량의 영상에서 유승준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격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어떻게 모든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시선 돌리기를 하냐. 제가 청년 사기를 떨어뜨릴 인물로 보이냐. 제가 가면 갑자기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 가나. 억지스러워도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다섯 가지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이른바 '유승준 방지5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영상에서 유승준은 "제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제가 누구를 살인했냐. 제가 아동성범죄자냐.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 들어가는 것 막으려고 난리냐"면서 "정치인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제가 대한민국 입국 시 공공의 안정을 해치고 경제 질서 사회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냐"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됐다. 긴 소송 끝에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국내 입국 비자발급과 관련,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영사관은 7월 또 다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10월 LA총영사를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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