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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내일 출소’ 커진 불안감…‘재범’ 가능성 막아야
조두순 ‘재심’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전문가 “조두순 재범 가능성” 제기
경찰, 출소대비 종합치안대책 마련

조두순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재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에 출소할 예정이다. 최근 주로 복역했던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출소가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5만 3000여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청원자는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증거를 찾아 재심을 받는다”며 “그런데 왜 피해자가 억울하도록 판결이 잘못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재심을 하는 경우는 없나”라고 했다. 이어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 스스로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 투표를 통한 재심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과거 검찰이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 조두순을 기소하고,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조두순의 형량은 확정됐다.

법률 전문가은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재심은 보통 피고인을 위해서만 하게 돼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은 못 하게 돼 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 가능성은 없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향후 ‘재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2008년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12년 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뉘우침도 없었는데, 최근에 같은 감방 재소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나오는 반성없는 행동들을 보면 12년 전과 달라진 점, 그때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출소자 재범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두순의 사회 부적응 가능성은 76.4%으로 나왔다”라며 “사회부적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인 건 맞다”고 분석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로 7만4956명이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됐다. 이 중 신상 재등록자는 전체의 3.9%인 2901명으로, 재등록 성범죄자 중 62.4%인 1811명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에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조두순 출소 대비 종합치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했고, 순찰차량 역시 배치할 방침”이라며 “방범초소는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거점을 두어 24시간 운영해 재범을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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