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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킨 약속이 없다…비례정당-재보궐 공천-공수처법 번번히 뒤집기
정치적 결정뿐 아니라 입법사안까지…‘상황논리’ 따라 뒤집어
전문가 “민주화 운동으로 쌓은 업적·가치 스스로 허물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상황에 따라 말도 바꾸고 입장도 뒤집고 법안도 뜯어고쳤다. ‘상황논리’에 입맛대로 마음대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약속을 깨고 비토권을 무력화시켰고, 처리하기로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외면했다. 각각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처리와 비례정당 창당 때부터 번번히 대국민 공언을 어겼다. 내년 4월엔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깨고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지난 해 말 민주당이 제1야당의 반발 속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시켰던 법이었다. 야당의 비토가 길어지자 민주당은 180명에 달하는 거대한 범여권의 의석수를 활용해 법을 처리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 때 재차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상임위 논의에서 제외됐으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 원안은 전체회의에서 ‘유지’로 슬쩍 바뀌어 통과됐다. 기업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있을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야당의 견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여당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입법안들을 막판에 이해관계에 따라 편법적으로 바꿔 관철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며 “여당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을 슬쩍 끼워넣거나 빼는 입법농단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노골적인 ‘말 바꾸기’를 처음 단행한 건 총선 때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자 “비례정당은 위성정당 아닌 위장정당”이라며 반대 기조를 유지하던 이해찬 전 대표는 의석수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되니 위성정당 창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내 86그룹의 대표격인 이인영 전 원내대표, 윤호중 전 사무총장 등과 합의한 결과였다.

민주당 출신 고위공직자의 성비위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논란으로 처음 사퇴했을 때와 달리 서울시장 자리까지 공석이 되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주민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내 ‘책임정치’란 명분을 내세우며 재보궐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예견된 결과였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민주당이 매번 현실불가피성을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도모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며 쌓아온 나름의 업적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며 “가치는 사라지고 이익만 남았다. 목적을 위해 절차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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