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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판사 사찰’ 의혹 제기 당사자 윤석열 징계위 투입
‘秋 복심’ 심재철 국장 징계위 참여… 신고자가 재판까지 맡는 셈
원전사건 변호인에서 차관 직행 이용구도 논란 불구 참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검찰국장(가운데)과 의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제보 당사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징계위에 투입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추 장관은 검사 징계 위원으로 심재철 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명했다. 위원장으로는 장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심 국장은 추미애 장관 부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보고받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추 장관이 발표한 징계사유는 모두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지만, 판사 사찰 의혹은 새로운 내용이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출처 불명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불명의 경로’는 심 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이 문건을 ‘수사참고자료’로 분류하고 다시 대검 감찰부로 보냈다. 이후 한 부장은 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 등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채 수사를 시작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직접 대검 감찰부를 움직인 셈이다. 검찰청법상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문건 출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법무부→대검 감찰부 순으로 전달이 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징계위에 참여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재판까지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 변호인에서 차관으로 직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 참석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차관은 당연직 위원이다. 이 차관은 대통령 지명 당일까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를 맡았다. 윤 총장은 직무복귀 직후 대전지검이 산업부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승인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차관이 징계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차관은 징계위에 회부된 6가지 사유가 원전 사건과 무관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조사를 위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차관의 서초동 개인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변호인으로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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