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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 키워드는 기피 신청·증인 채택
10일 오전10시30분 尹측에 통보, 그대로 열릴 가능성 높아
尹측, 한동수 감찰부장 증인 신청 검토…이용구 기피는 굳혀
기피 신청 및 결정 상황 따라 심리·표결 인원 변수 될 듯
징계 여부, 정도는 물론 징계결정시 정당성에도 영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는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수위는 물론 향후 징계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

8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부를 증인에 대한 추가 신청과 징계위원 기피신청 대상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전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이미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된데다, 당초 예정된 4일에서 6일 간격을 두고 정해진 일정이어서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추가 증인 신청 대상으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한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감찰 지시 이후, 전반적인 감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선, ‘판사 사찰 문건을 한 부장으로부터 받았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근무 검사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 징계청구 사유 중 핵심 사유로 꼽힌다.

아울러 징계위원들에 대해 당일 이뤄질 기피 신청도 윤 총장 징계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 청구를 두고 법무부 관계자 등에게 ‘악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이용구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 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징계위원이 확인되면 추가로 교체 요구를 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한 기록을 제대로 넘겨 받지 못해 누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고, 어느 위원을 교체해달라고 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법무부에서 2000페이지 분량의 감찰기록을 받았지만, 빠진 부분이 있고 부실하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사건심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 심의에서 빠지면 총 7인 중 6인의 위원이 남게 된다. 이중 이 차관에 대한 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5명으로 줄어들고, 상황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추가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어 당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도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7명의 과반인 4인이 심의에 참석해, 그 중 과반인 3인의 의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겨우 3명의 위원으로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의결한다면 향후 정당성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무부가 예비위원으로 자리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상 7인의 위원 외에 징계위원회에는 3인의 예비위원도 두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증인 신청한 상태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과정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하는 상황이어서 류 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설 경우 박 담당관의 월권행위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손 담당관에게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의 절차 위반을,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 부장검사에게는 윤 총장의 징계혐의 중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방해’와 관련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각각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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