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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의 실익은 부부관계의 정상화”

결혼제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불륜이 있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도 로마의 유스티아누스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 모세의 5경에서도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며 불륜을 바라보는 관점과 법적 규제 방식도 달라졌다.

수 년 전, 우리 사회에서도 불륜을 둘러싼 법제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간통죄를 위헌으로 선언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국가가 간통을 벌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로서 무려 62년 만에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륜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대신, 법원에 상간녀 또는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법무법인 감명에서 상간자소송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이성호 변호사는 “과거에는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상간자를 조사하고, 그 처벌을 면하고자 합의금을 교부하면서 불륜관계가 해소되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자 풍선효과처럼 민사소송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민법 제826조의 “동거(同居)의무”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막연한 도덕적 윤리나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는 동거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므2441 판결).

따라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성적 성실의무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그 상간자는 이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면, 누구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자신을 자책하며 자존감에도 타격을 받게 된다. 심지어 상간자와의 불륜관계가 끊임없이 떠오르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고통은 위자료 청구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분노에 휘말려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의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적인 대처로 상간자를 폭행하거나, 회사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한다”면서,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내연관계를 즉각 중단시키고 불륜행위를 철저히 파헤쳐 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상간자 소송의 실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감명은 사안 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상간자소송전담팀에서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과 소송 내내 소통하고 논의하는 온라인회의룸을 구축하여 소송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업무 모델을 가지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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