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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착오송금 구제 받을듯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최하규모 1만원 이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내년부터는 돈을 잘못보냈을 경우 돌려받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심은 향후 예금보험공사 내부규정으로 확정될 구제 금액 상한이다.

3일 예금보호공사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예보로부터 ‘자금 회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보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근거로 잘못 송금된 자금을 받은 이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연락을 취하게 된다. 다만 금전 관계로 얽혀있었던 사람 등 명확히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보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구제할 착오송금 최하 규모는 1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전화 안내 및 우편 안내 등에 필요한 금액이 5000원 안팎이고 돈을 잘못 보낸 측 역시 1만원 이하인 경우 요구 실익이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한액수는 추후 예보의 내부규정으로 확정된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착오송금 건수 가운데 500만원 미만이 94%다. 1000만원 미만은 97% 가량으로 집계된다. 착오송금으로 분류되는 사건 대부분이 1000만원 미만 송금 사건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추후 착오송금 구제의 상한액이 확정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특정 금액 이상의 돈을 잘못보냈을 경우 대부분 소송을 하게 된다. 예보가 굳이 개입치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며 “향후 국회와 금융위 등과 논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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