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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추미애에 맹종말라”…법원 ‘부하 논란’ 간접 판단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부하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체계는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검찰청이 소속된 법무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인해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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