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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진칼 유상증자 허가… 대한-아시아나 합병 탄력
산은, 연내 인수 거래 마무리
3자 연합 항고 등 불복 전망
3자 연합 해결돼도 독과점 넘어야
[사진=이동걸 산은 회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한진칼의 3자(산업은행)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KCGI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아직 법률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등 넘어야할 다른 산들이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일 KCGI가 한진칼에 대해 청구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 2일 500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되면 산은은 한진칼 보통주 706만여주를 취득해 약 10.7%의 지분율을 갖게 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산은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의 첫 발을 순조롭게 떼게 됐다. 산은은 유상증자 대금 5000억원과 교환사채(EB) 대금 3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을 대한항공에 대여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계약에 따르면, 연말까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계약금 3000억원, 영구채 인수대금 3000억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아시아나는 이 자금으로 당장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의 직접 지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3자 연합(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3자 연합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한진칼의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는 22일(한진칼 신주 상장 예정일)까지 분쟁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신주발행 취소 소송과 같은 본안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자 연합과의 분쟁을 넘어선다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말 수송객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선의 경우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는 19.3%를 차지한다. 양사의 3개 저비용항공사 점유율까지 더하면 62.5%에 이른다. 두 회사가 결합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과점이 돼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인수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산업경쟁력관계장관 회의까지 거친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승인을 얻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인수되는 기업의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이 허용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해외에서의 허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EU는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합병 시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며 불승인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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