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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제재심, 12월 3일 한차례 더… 신사업 줄줄이 명운
금감원 제재심, 26일 열렸으나 결론 못내려
대심제로 진행돼 장시간 소요가 원인
12월 3일 다시 진행... 삼성 신사업 '명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에 대해 제재심 첫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2월 3일 추가 제재심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였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치 않은 것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안을 삼성생명에 사전 통보했다.

삼성생명 측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치 않은 것은 적법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최근 대법원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들어 보험금 지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비해 금감원은 이 대표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에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 등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환자를 퇴원시키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대형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만약 내달 3일 열릴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사업이 힘들어 질 수 있고,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신규 진출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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