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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더머니]“中 디지털화폐 국제표준 선점할 수도”
법정통화 인정 절차 속도
한은, 기술·제도마련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주요국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5만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약 3만4000원)의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며 디지털화폐 발행과 정착을 밀어 붙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화폐를 위한 암호기술과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을 소개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다. CBCD는 중앙은행의 직접적 채무로서 현금 등 법화(法貨·legal tender)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이 주요국 통화 등을 연계해 가치 안정성을 높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CBDC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가운데서도 중국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말 선전(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雄安)특구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 를 진행하고, 올해 9월엔 디지털화폐의 명칭을 ‘디지털위안화’로 명명했다.

올해 1월부터는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는 ‘중국 암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블록체인 등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암호법’에 기반해 강력한 통제를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중국은 법화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지난달 23일 공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면서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9월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84건 출원한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10월 현재 특허 출원이 1건도 없는 실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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