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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불발…“연내 통과 불투명”
[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는 2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했다. 다음 논의 일정도 확정짓지 못했다.

앞서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결제 방식을 내년 1월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하는 앱 제공사업자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적으로 이용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구글에게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는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갑질을 막기 위해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의원, 양정숙 의원, 허은아 의원,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이들 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방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통해 앱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개정 내용이 담겼다.

국회와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로 구글이 한 발 물러서는 듯 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 상태다.

구글은 당초 내년 1월로 발표했던 인앱결제 확대 시행 시기를 내년 9월 말로 유예하기로 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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