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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에 건보료 ‘부과폭탄’…은퇴자·자영업자 허리꺾는 정부
코로나로 어려운데…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부담 가중
공시價 상승 ‘불똥’ 내달부터 지역가입자 평균 8245원 ↑
금융·임대소득에도 부과…文케어로 보험료율도 큰폭 올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집값 급등의 여파로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퇴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헤럴드DB]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집값 상승에다 연간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느등 제도변화까지 겹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가운데 258만가구(33.5%)의 지역건보료가 최소 2만원 이상 오른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증감을 확인해 건보료를 조정하는데 소득은 개인사업자 등이 올 5~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을 반영하고 재산은 올 6월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반영한다.

공단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분 지역 건보료는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고 인상률은 2018년(9.4%) 후 가장 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4~5% 수준이었지만 2018년 9.4%, 작년 7.6% 등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뛴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갑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 2018년 5.0%, 2019년 5.3%, 올해 6.0%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작년과 올해 각각 14.2%, 14.7% 올랐다. 소득이 미미한 은퇴자에게 직격탄이다.

올해 11월부터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해 10만4000가구가 건보료가 증가한 것도 보험료 상승요인이 됐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안 냈다.

여기다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케어’로 건보료율을 대폭 올린 것도 일조했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 2018년 2.04%였지만 작년엔 3.49%, 올해는 3.2% 인상됐다.

보험료 변동사항은 이달 말 각 가정에 고지되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은퇴자를 고려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고 ‘재산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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