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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불륜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헤럴드경제] 사이가 좋던 부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감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부 사이에서는 이른바 권태기가 찾아오곤 하는데,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부부 사이가 회복되어 오랜기간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불륜, 즉 외도를 통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의 외도는 어떠한 것일까. 민법에서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라고 지칭되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다. 민법에서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는 물론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부정한 만남을 지속한 경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정조의무를 정신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 유무와는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다. 부부사이에는 서로 정조의무가 있기에 이를 육체적, 정신적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은 이혼을 청구하며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 사용하여야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이성과의 통화 및 문자내역, 공개된 장소에서 이성과 다정한 모습으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당사자의 각서나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고 조언하였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던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하고, 부정행위를 용서하였다면 다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다수의 이혼, 상간녀소송 사건을 수행하며 가사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충실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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