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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집값 급변기 공시가 적정 현실화율은 80%” 경청해야

제1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을 비판하면서다. 공동주택의 목표치 도달기간도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감안해 10년이 아닌 13~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9억원 미만 인천 송도 아파트를 예로 들어 현실화율을 80%, 도달 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면 2030년 세부담이 정부안 대비 24% 감소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을 책정하는 데 중요 기준이다. 공교롭게도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공시가격 인상이 추진되는 만큼, 고가·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에 가해지는 ‘세금 충격’도 만만찮다. 특히 가진 건 집 한 채인데 소득이 단절된 은퇴자나 불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겐 체감충격이 더 크다. 현실화율의 적정선을 찾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연구원이 제안한 ‘현실화율 80%’를 반대진영의 논리라고 일축할 수 없는 건 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이 수준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기관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평가 오차로 인해 공시가격이 시장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한다. 자칫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면,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보다 높아져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벌어져서다. 시장가격의 80%를 적정선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다. 실제 미국 상당수 주정부에서는 80%를 기준선으로 적정 가격을 산정한다.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다. 단지 집값이 15억 이상으로 뛰었다는 이유로 정부의 타깃이 돼 특별과세 대상 취급을 받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애먼 주택에 ‘세금 덤터기’를 씌우는 격이다. 이 같은 표적과세는 원래 환경오염이나 술·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상에 활용하는 기법이라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2025년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5조3000억원으로 4년 만에 세 배로 커진다. 이쯤되면 폭증이다.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세 전문가들의 조언도 경청해야 한다. 현재 정부 독단의 공시지가 결정 방식은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꼼수 증세’ 논란을 심화시킬 뿐이다. 주택 보유세 부담이 조세 저항을 불러오면 큰일이다. ‘넓은 세원, 적정 세율’을 기준으로 삼아 적정선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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