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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정쟁 빌미만 제공…위기때 유연한 대처 어려워” [피플&스토리-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주식 대주주 기준 번복 이유 있었는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부적절”

“재정준칙은 여야 간 정쟁을 일으킬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원칙만 잘 지켜도 문제 없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선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정준칙이 대표적인 이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정준칙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원장은 “해외사례를 보면 재정준칙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있다”며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재정건전성과 긴축 압박을 받다 경제 위기를 맞닥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재정준칙이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며 “예외 규정을 둔다고 해도 여야 혹은 국회와 정부 간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만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원칙만 잘 지키면 된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 쇼크가 있을 땐 지출을 늘리고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지출 수요가 있을 때는 증세를 통해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해도 코로나19가 끝난 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은 과거에나 적용되던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80~90%대로 잣대가 바뀔 것이다. 평균 수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장은 “당초 계획을 번복할 만큼 사유가 충분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거래에 적정 세금을 매기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기존대로 유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전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지만 먼 미래에 드는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반영한다면 경제성이 있을 수 없다”며 “책임있는 정책당국자라면 미래에 발생할 비용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지만 분명 되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분야가 있는 만큼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리=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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