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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빈’ 서의현 전 총무원장 승적 복원…“사부대중 기망”
94년 ‘조계종 사태’. 연합뉴스

총무원장 3선 연임을 강행하다 불교계 거센 반발에 부딪쳐 승적을 박탈당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최근 승적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후보로도 거론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일 “조계종 소속 승려의 신분을 확인하는 ‘승려 분한(分限)’ 신고에서 서의현 전 원장이 신청서를 냈고, 절차법에 따라 승적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94년 당시 종단에서 결정한 멸빈은 승적 복원이 불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에 불교계 재가단체와 시민단체, 조계종 노조 등은 “1994년 개혁정신이 퇴행했다. 반역사적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불자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부패와 독재의 상징이였던 서의현 총무원장을 징계하고 승단에서 영원히 몰아낸 ‘94년 종단개혁’은 현 조계종의 근간이자 정체성”이라며, 이는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사부대중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현에 대한 승적을 회복시키려는 행위는 자승 ‘강남총무원장’과 서의현과의 오래된 정치거래로 2015년 서의현의 재심호계원 재심판결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원행 총무원장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의현 승적처리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계종 노조도 입장문을 내 “종헌 종법을 부정하고, 개혁정신을 훼손한 서의현 승적회복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94년 종단개혁 정신은 ‘공의, 공영’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승가공동체 회복과 대중 공의에 의한 종단 운영이라는 개혁정신은 서의현 전 원장의 불법적인 분한심사 처리로 실종됐음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교계 단체인 ‘신대승네트워크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종도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비판 세력이 약화되는 때를 기다리다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악재 속에 전격적으로 은밀하게 승적을 복원하고, 종단 최고의 법계인 대종사 품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2015, 2016년도에 대중들의 공론을 모아 합의한 결과에 반하는 행위이자, 스스로 종도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헌 위배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1994년 총무원장 3선을 강행하다 승려와 불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총무원 집행부 측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총무원 건물 앞에서 연임 반대 집회를 연 스님과 신도들을 제압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사찰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전국승려대회에서 멸빈이 결의되고 원로회의에서 이를 인정하자, 스스로 사퇴했으나 종단의 초심 호계위원회에서 승적이 지워지는 멸빈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서 전 원장은 2015년 “당시 징계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며 돌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호계원이 징계수위를 공권정지 3년으로 대폭 낮추자 또 다시 반발에 부딪쳐 결국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재심판결을 행정보류하는 차원에서 사태를 봉합됐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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