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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기준 10억 현행 유지…개인별 과세도 없던 일로”
당국, 동학개미 반발에 기존 고수
개인투자자 “가족합산 폐지해야”
특수관계 규정 논란은 지속될 듯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제시했던 양보안 ‘대주주 기준 3억원·가족합산 폐지’ 역시 취소됐다. 개인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좌제’인 가족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지금과 같은 종목당 10억원으로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때 10억원을 산정하는 기준 역시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을 고수키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대신 가족합산은 개인별 산정으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가족 합산’으로 하려던 계획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일반투자자는 세금을 면제받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3억원 이하에 금액에 대해선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33%에 달한다.

과거보단 축소된 것이다. 대주주 산정 때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지난 2016년 6촌 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으로 줄어들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가족합산 폐지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족합산 조항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법률자문을 구해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이라는 비판이다. 민법상 ‘부부 별산제’가 규정돼 있고, 부부간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야당 입장도 같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각각 지난달 6일, 20일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넓어 제도의 원래 취지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를 넘어서 징벌적 목적으로 가중처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예상치 못한 관계가 특수관계로 포섭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한 종목을 10억원이나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건 경영이 아닌 투자 목적”이라며 “부동산엔 보유세도 매기는 마당에 실현소득인 주식 양도차익을 면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간 분산투자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수관계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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