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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사찰방화 더 이상 못참아”, 배후 밝혀야
국회·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조계종이 개신교인에 자행된 사찰 방화에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조계종이 지난 14일 발생한 남양주 소재 수진사 전각 전소 화재 등 개신교인의 반복되는 훼불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조계종은 2일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명의로 낸 ‘남양주 수진사 방화관련 종교평화위원회 성명서’에서 수진사 전각 화재가 기독교 신자에 의해 이뤄진 게 드러났다며, 과거에도 사찰 현수막에 수시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훼불 폭력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개신교인에 인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하였고, 불상 훼손 또한 멈춤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이같은 폭력행위가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식,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의 성시화 운동, 개신교인의 사찰 땅 밟기, 군대·경찰·법원에서의 정교분리 위배, 방송언론에 의한 종교편향”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경찰과 검찰은 사찰 방화를 정신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와 같은 폭력행위를 사주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동안 한없는 연민과 자비심으로 인내해 온 불교계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 방화, 위협 등에 대해서 엄벌하고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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