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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내년 5월부터 ‘화면정지’ 상태로 6개월 방송 중단[Q&A]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방송사상 유례없는 중징계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행정 처분을 논의하는 모습 [방통위 제공]

다음은 방통위 일문 일답.

Q: 언제부터 정확하게 방송 중단이 적용되나?

A: 다음주 중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뒤다. 5월이라고 특정할 수 있겠다. 내년 5월부터다.

Q: 시청자가 보기에 TV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 건가?

A: 화면 정지 상태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한다는 내용으로 화면에 뜬다고 봐야 한다.

Q: MBN이 자체로 제작을 해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유튜브로 공급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나

A: 통보된 사실을 매일방송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우선 나와야 한다.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지를 보고 그 이후에 논의하겠다.

Q: 방송이 안 나가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 채널을 낭비하는 것인데 이를 뺄 수 있나

A: 정해진 기간 동안 채널을 비운 상태가 될 것으로 봐야 한다.

Q: 영업정지라는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A: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공정 책임과 공정 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이번 처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Q: MBN에서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방통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엄격하게 허가, 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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