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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대웅 ‘살얼음판’ 휴젤 ‘탄탄대로’…보톡스 ‘지각변동’예고
14년간 국내 대표제품 ‘메디톡신 3종’
무허가 원액 사용…시장 퇴출 코앞

2018년 첫 미국 진출 대웅제약 ‘나보타’
관세법 위반·ITC 소송으로 겹겹이 악재

국내 점유율 1위 휴젤…中 진출 성공
내년 유럽 등 글로벌 영토확장 ‘마중물’

국내 보톡스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국내 최초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은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대웅 ‘나보타’는 국내 보톡스 중 처음으로 미 식품의약국(FDA)의 관문을 넘었지만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진출이 무산될 수도 있다. 반면 휴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경쟁사들이 위기에 빠진 사이 격차를 더 벌려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올 해 말에서 내년 초 보톡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메디톡신 폐기하라”…메디톡스, 설립 이후 최대 위기=현재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몰리는 곳은 ‘메디톡스’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을 주력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메디톡신을 개발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보톡스 기업이 됐다. 특히 보톡스는 원액만 있으면 계속 생산이 가능해 보톡스 제품의 영업이익률은 매우 높다. 이에 메디톡스의 영업이익률은 수년간 50%를 넘으며 소위 남는 게 많은 장사를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와 검찰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제조에 있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식약처는 6월 18일자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에는 수출용으로 제조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까지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2006년 허가 후 14년 동안 국내 보톡스를 대표했던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메디톡스로서는 최악의 결과였다. 지난해 메디톡스 매출액 2000억원 중 메디톡신 매출은 절반이 넘는 1127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544억원, 수출로는 583억원을 벌었다. 사실상 메디톡신의 퇴출은 메디톡스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메디톡신의 시장 퇴출로 보톡스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보톡스 시장은 지난해 기준 1473억원 규모다. 이 중 휴젤이 613억원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메디톡스가 544억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지만 식약처의 결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메디톡신의 퇴출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며 “시장 2위 제품이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웅, 나보타로 첫 미국 진출했지만…소송 결과 앞두고 ‘안절부절’=한편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살얼음을 걷는 상황이다. 나보타는 국내에서는 후발주자지만 국내 보톡스 제품 중 처음으로 2018년 미 FDA의 허가를 받으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 이에 지난 해 나보타의 국내 매출은 113억원에 그쳤지만 ‘주보(나보타의 미국명)’의 미국 매출은 1320만달러(약 153억원)을 기록하며 미국 진출 1년 만에 점유율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대웅이 자사의 균주를 훔쳐 나보타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와 대웅 측의 균주 출처 등을 놓고는 지난 2016년부터 5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상황이 대웅에게는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대웅 측에 불리한 모습이다. 지난 7월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을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며 미국 시장에서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비판결에 대웅은 즉각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의 최종판결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예비판결과 같은 결론이 최종판결까지 이어진다면 나보타는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서 수입금지가 될 수 있다. 대웅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휴젤, 경쟁사 주춤하는 사이 중국 시장 진출=반면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휴젤은 경쟁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휴젤은 지난 23일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수출명 ‘레티보)’의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미국, 유럽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2025년에는 약 1조7500억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곳이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아직까지 보톡스 경험율은 1%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휴젤은 중국 진출을 확정한 뒤 생산 설비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휴젤은 최근 400억원을 투입해 강원도 춘천에 약 4800평 규모의 제3공장 기공식을 진행했다.

휴젤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된 ‘보툴렉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 시장 4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중국 허가를 시작으로 2021년 유럽, 2022년 미국 시장에 잇따라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톡스 시장은 업계에서도 매력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며 “업계 상위권 기업들에게 큰 변화가 있는 만큼 내년에는 보톡스 시장이 새로운 도전자들로 인해 새로운 그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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