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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대표자에게 주는 영향”

[헤럴드경제] 코로나19가 장기 되면서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금융권 대출, 사채 등에 의존하고 있고, 거래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절차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이 정한 채무조정 절차인 기업회생제도를 고려해 볼만하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와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유지와 재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종료와 청산을 목표로 하는 법인파산제도와는 구분된다.

그렇다면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선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의 운영과 채무의 변제가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대표자의 사적인 채무변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도 면할 수도 있는 등 대표자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의 유지와 사업의 재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법원의 감독하에 놓임으로써 기업의 대표자도 민사, 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휘말릴 위험이 감소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자의 개인채무, 즉, 연대보증 채무까지 감경되는 것이 아니나, 최근 법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일정한 기관에 대한 보증채무는 회생절차를 통해 법인채무가 감경되는 만큼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도 감경될 수 있으므로, 기업회생의 신청은 대표자 개인의 채무변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의 대표자들이 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연대보증채무까지 감경되는 것은 아니나,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채무를 감경시키면 대표자의 보증채무도 감경될 수 있으니,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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