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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사업부 분할 계획 '반대'…"주주가치 훼손"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물적분할 계획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27일 수탁자책임위는 오는 30일 개최될 LG화학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 관계자는 "분할 계획의 취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지주사 주가가 저평가되는 이른바 '지주사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일반 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 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위에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한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한다. 하지만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이날 심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수탁자책임위는 밝혔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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