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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원에 아이 판다'는 당근마켓 게시글…경찰 수사
이달 16일에 이어 두번째
현재 게시글 삭제
이달 16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신생아 입양' 글. [사진=당근마켓 캡쳐]

[헤럴드경제]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또 올라왔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판매자 아이디를 추적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당근마켓 앱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이날 오후 112로 접수됐다.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자는 해당 글에 아이 얼굴 사진을 첨부하며 판매 금액으로는 300만원을 제시했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이디 사용자의 거주지역을 파악하고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쫓고 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이달 16일에도 한 지역 카테고리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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