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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정경제3법, 집중투표제 포함해야"…당 차원 재논의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라며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이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섰다"며 "박 의원님의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의원님의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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