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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SK 배터리소송 최종판결 또 연기
ITC, 6주 늦춰 12월 10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오는 12월로 또다시 연기했다.

ITC는 2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이날로 미룬 데에 이어 다시 6주를 더 연기한 것이다. ▶관련기사 13면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두 번째 최종 판결 연기 소식에 양사는 재판 연기에 대해 서로 미묘하게 다른 해석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먼저 오전 5시52분께 입장문을 내 “ITC가 앞서 1차로 21일을 연기한 데에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최종 결정 연기는 최근 2차 연장되는 다른 사례가 생기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뒤집힌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LG화학 승소가 가장 유력하는 관측이 많았다.

ITC가 최종 판결을 또 다시 미룬 것은 이 소송에 대한 위원회 내부 고민이 매우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최종 판결 연기로 양사 모두 소송 장기화 부담이 커져 합의를 위한 협상을 본격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양 측은 합의 가능성에 대해 언제나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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