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업형 슈퍼 ‘골목상권 탈취’ 심각···중기부, 지자체에 떠넘기기 결과”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에 달했다. 특히 SSM 대상 전체 사업조정 신청 건수 10건 중 7건이 이마트 계열 SSM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조정 신청 대상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GS더프레시가 각각 20건, 롯데슈퍼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142건 중 96건으로 총 68%를 차지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영세상인의 고유 영역이었던 소규모 상권에 입지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SSM에 대한 자율조정,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의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사업조정 신청 142건 중 70%가 넘는 100건이 자율조정 처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니터링, 불이행시 벌칙이 부과되는 조정권고는 6건에 불과했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혹은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축소, 연기를 권고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다는 지적이다.

신정훈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키 위한 제도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