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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아모레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에 '무혐의' 내린 이유
이니스프리 가맹점주 "온·오프라인의 가격 차이로 피해 보고 있다" 주장
공정위 조사 결과 공급가는 온오프라인 같아
온라인 시장 커지고 가맹점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분쟁…"상생협력 필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은 싸게 오프라인은 비싸게 화장품을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쟁당국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최근 이니스프리 가맹점주 200여명이 공동으로 신고한 아모레퍼시픽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은 쿠팡과 가맹점간의 공급가 차이, 직영몰을 포함해 다른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큰 폭의 할인 행사 등 총 6가지 불공정 가맹사업거래 사례를 취합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핵심 내용은 온·오프라인의 가격 차이다. 부당하게 온라인에 화장품을 싸게 공급해 오프라인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11번가, 쿠팡 등 플랫폼 업체에 오프라인 가맹점과 똑같은 가격으로 화장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온라인 공급가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 직영판매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다.

이니스프리의 경우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 비중이 40%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굳이 온라인 판매처에 공급을 싸게 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온라인에 싸게 화장품을 공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조항에 따라 '별다른 이유 없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처의 경우 마진을 덜 남기더라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금 여유가 있어 온라인의 소비자 가격이 더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공정위가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인 마케팅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

게다가 가맹점과 온라인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월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에뛰드 브랜드에 대해 온라인 매출을 오프라인 매장과 분배하는 '마이샵'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마이샵으로 지정한 뒤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판매 수익을 지정 매장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편집숍 더블유컨셉코리아, 배달의 민족 비마트, 패션앱 브랜디에 입점한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들 [사진출처= 각 사 앱]

결국 이번 아모레퍼시픽과 가맹점 간 분쟁은 시장 변화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맹점 수익은 쪼그라들고 있다.

시장 변화에 맞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해부터 전사적 디지털화를 선언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와 전용 제품 출시 등 행보를 이어왔다. 또 올리브영 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매처도 확대했다.

시장 변화로 인한 가맹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본부인 아모레퍼시픽이 상생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니스프리는 지난 21일 이니스프리 협의회와 에뛰드는 지난 19일 에뛰드 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6일에는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아리따움의 점주 모임인 전국 아리따움 경영주 협의회 및 전국 아리따움 점주 협의회 등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 온라인 직영몰 수익 공유 확대 등이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장 큰 문제였던 온-오프라인 가격 차이는 아모레 직영 온라인몰 수익을 가맹점에 나누는 ‘마이샵’ 제도를 손질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 폐업을 앞둔 가게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아모레 가맹점은 본사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고 개점할 경우 3년 안에 폐점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이 정도로는 가맹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내 화장품 가맹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시장점유율은 60%에 달한다"며 "선두 기업은 새로운 시장의 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채널 강화에 나서면서 올해 8월까지 최근 20개월 동안 로드숍 661곳이 폐점했다. 구체적으로 아리따움은 지난 2018년 1186개에서 현재 880개, 이니스프리는 750개에서 546개, 에뛰드는 321개에서 170개로 급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업이 이익을 위해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지적할 거리가 아니지만, 이것이 가맹 사업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기존 가맹점 외에 온라인몰과 드럭스토어 등 다양한 채널에 판매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깊이 생각하겠다"며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고 찾겠다"고 답했다.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은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의 정보를 온라인 직영점이 사용하는 행위 등이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구분하고, 본사와 상생 문제도 적극 살피겠다"고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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