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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매맞는 경찰’ 500여명…경찰 공상은 3년새 20% 늘어
‘경찰물리력행사규칙’ 시행에도 폭행당해
이해식 “경찰관 안전 위해 대책 마련 필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신주희 기자]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범인 검거 과정에서 피습당한 경찰관이 매년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공상 건수도 3년 전과 비교해 약 20% 증가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범인에게 피습당한 경찰관은 2176명에 이른다. 범인 피습 외에도 ▷안전사고 3425명 ▷교통사고 1721명 ▷질병 193명 등으로 공상을 당한 경찰관은 75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 검거 과정에서 다친 경찰은 ▷2016년 538명 ▷2017년 452명 ▷2018년 531명 ▷2019년 584명으로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했다. 경찰 공무 중 부상 건수도 2017년 1625건에서 2019년 1996건으로 최근 3년간 20%나 증가했다.

지방경찰청별 공상 건수는 ▷서울이 16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277명 ▷부산 468명 ▷경기북부 460명 ▷전남 420명 ▷대구 413명 ▷광주 397명 등의 순이엇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범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5단계’를 발표·시행했지만 대민 접촉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서울 강동구에서는 동거인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얼굴과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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