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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생활숙박시설, 주택으로 사용 않도록 감독 강화”
국토위 국감서 생활숙박시설이 주택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지적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형숙박시설이 투기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건축물을 분양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영등포의 한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평면도를 비교하며 “사실상 똑같은데, 해운데 엘시티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다”며 “전매제한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자유로운 점을 투자특권이라고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 주택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아 분양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시설, 주택공동시설 규제도 받지 않는다.

김 장관은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지시한 바 있다”며 “건축법,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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