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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 교체하자”담합 의혹 감정원에 신고…부산 재개발 사업장에 무슨 일이?
부산 서금사6구역, 조합장 선출 담합 의혹 한국감정원에 신고 접수
감정원 부산 금정구청에 신고건 이관…위반 사안 검토 착수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서 특정 후보 지지 유도 의혹
일부 투자자들 “조합장 선출해 새로운 건설사로 시공사 교체”
재개발 전문 변호사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시공사 교체 신중해야”
부산 금정구 서동 서금사재정비촉진6구역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부산 지역 한 재개발 구역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담합 의혹 행위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한국감정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감정원과 관할 지자체가 위반 사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비사업 조합은 일부 투자자들이 수백명이 가입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조합장 후보를 지지할 것을 유도하고 당선 이후에는 시공사 교체를 통해 집값을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런 담합 행위가 벌써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막을 법적 장치가 없어, 특정 세력에 의한 시공사 계약 해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업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3일 한국감정원, 부산 금정구청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서동 서금사재정비촉진6구역(이하 서금사6구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금사6구역는 지난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비위 문제 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해임된 후 현재 조합장이 공석이다.

선관위 측은 임시총회를 열고 약 1300명의 조합원 투표를 거쳐 새 조합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금사6구역 정비사업 조합은 현재 조합 선거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총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합 측은 서금사6구역 일부 투자자들이 단체대화방 등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유도했다며 임시총회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 일부 세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들이 내세운 조합장 및 임원 후보를 당선시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내용을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의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하라는 문건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금정구 서동 서금사재정비촉진6구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서금사6구역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서금사6구역에서 매매 거래가 많았고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다”면서 “투자자들 일부가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특정 후보 지지’ 문건을 올려, 이에 대해 선관위가 문건을 내리라는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동산 거래조작 의혹에 대해 한국감정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부산 금정구청으로 신고건이 이관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거래조작 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위반 사안을 검토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건과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조합 선거 과정에서 자체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 내용”이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위반 사항은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 3000가구를 공급하는 서금사6구역의 시공사는 지난 2017년 선정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시공사 교체에 대한 법·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시세 차익을 챙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능통한, 법무법인 정향의 이한명 변호사는 “시공사 교체에 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규정이 없어, 일부 세력이 조합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시공사 교체를 조장하는 등 법적·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해지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 간의 분쟁도 발생하는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 교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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