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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주 “수억 날렸다!” 가짜사나이 파문 일파만파! [IT선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광고 계약 때도 유튜버가 요즘 '갑'인데 논란이 터져도 당당한 건 유튜버네요” “광고주들은 수억원 날렸습니다. 배상 받기도 힘듭니다”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며 유명 유튜버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업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유튜버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업체들도 덩달아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상황.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위약금 등을 받을 길이 없다.

최근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 영상이 모두 비공개 전환됐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부터 로건, 정은주 등 가짜 사나이 교관들 및 이들과 협업하던 '글로벌 보안 전문회사' 무사트까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영상 업로드를 중단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 개개인은 물론 가짜 사나이 채널에 협찬을 제공했던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A업체는 가짜 사나이 측의 요청으로 100여만원 상당의 현물을 PPL(제품간접광고) 대가로 제공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B업체 역시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원했지만 콘텐츠 게시 중단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피지컬갤러리 캡처]
[이미지=123rf]

가짜 사나이 관련 인플루언서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업체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는 이근 전 대위를 전면에 내세운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 광고 영상을 내렸고, 롯데리아도 이 전 대위가 출연한 광고 영상 및 포스터를 모두 삭제했다.

각 업체마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C업체 관계자는 "광고 위약금의 경우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받기 어렵다"며 "특히 단발성 계약은 계약 사항이 디테일하지 않아 위약금은 커녕 계약금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업과 모델간 1대1 계약이 아닌 광고대행사 등이 끼어있는 다자계약 형태가 일반적이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애로사항이다.

광고 모델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돼도 위약금을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전적으로 유명 유튜버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게 현실”이라며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불안해서 유튜버를 모델로 쓸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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