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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당선무효형→파기환송→무죄… 이재명, 지사 임기 마친다
대법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선고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허위발언 혐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권한을 남용하고, 선거 과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이 지사 발언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악성 민원을 반복하던 친형을 강제입원하도록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5월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는데도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른 무죄 판결인 만큼, 검찰이 다시 상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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