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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맥은 OK, 병맥은 NO!"…이상한 ‘배달앱’ 막는 법! [IT선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맥주는 배달 되는데 왜 병맥은 안되나요?"

코로나19로 배달플랫폼의 배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류 배달 니즈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생맥주와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어떤 술도 통신판매가 불가능하다.

배달앱 업계에선 배달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일관성 없는 법으로 ‘불편함’과 ‘새로운 시장 형성’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음식과 배달할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쿠팡, 배달의민족 B마트, 이마트, 소·도매점에서 통신판매로 술(전통주 제외)을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다.

배달플랫폼업체들은 “주류 통신판매라는 큰 시장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속을 태우고 있다. 배달플랫폼 관계자는 "14조원에 달하는 주류 시장에 통신판매를 도입하면 고객 편의 뿐아니라 업계에도 큰 이익이 된다”면서 “정부 정책에 막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얼마나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행처럼 생긴 수제맥주 배달 스타트업도 한때 붐을 이뤘지만 개정안에 의해 얼마 못가 사라지고 말았다.

정재훈 변호사는 "주류의 통신판매 및 배송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 등 현행 법령은 지나치게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잣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배달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 주문이 대형마트와 대형플랫폼업체로 몰릴 것"이라며 "소규모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음식점에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행해진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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