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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칼럼] 세금 미루고 아끼는 보험 ‘과세이연’ 활용팁
상속·생활비 등 목적따라
즉시연금보험 활용할만
변액보험 추가납입 전략도

코로나19팬데믹으로 실물경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이 넘치고 있다. 글로벌 주식과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다. 결국 원래의 가치에 맞는 가격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절세도 수익=저금리는 당분간 글로벌 전체적인 대세로 보인다. 투자 시 금리, 물가, 환율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는 필수적이다. 최근 들어 물가상승률 감안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에 가깝고 부동산은 각종 규제로 인해 더 이상 투자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을듯하다. 또한 글로벌 성장주 중심으로 과도한 상승은 언제든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는 재무 설계에 따른 분산투자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안정적 포트폴리오로 운용해야할 자산이라면 절세를 통해 이자 소득세를 줄이고 이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성격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자산가라면 관심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자산가는 연령대가 높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집중되어 향후 상속 등 이슈가 발생될 경우 상속세 납부재원 등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시연금, 과제이연을 활용하자=과세이연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하는 시점을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차익 과세기준에 정답이 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 시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세금이연에 사망보장까지 가능한 과세이연플랜 대표상품인 즉시연금 중 ▷상속연금형(종신)과 ▷확정기간형에 대해 살펴보자. 가입 가능한 연령이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85세 까지 가입 가능하다. 납입 금액은 계약 건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가능하다. 공시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증은 받을 수 있다. 가입하고 한 달 경과 후 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품의 리스크는 보험회사 파산 리스크와 금리변동 리스크이나 현실적으로 중대한 리스크로 보이지 않는다. 보험회사를 잘 선정하면 되고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약간의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된다. 금리 또한 최저 보증 이율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상속세까지 대비한 상속연금형(종신)=상속연금형(종신)은 사망할 때 까지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데 현 공시율로 계산해보면 대략 46년 정도 수령해야 원금을 초과한다. 즉 46년 동안 수령하는 금액까지는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액이라도 이 상품 가입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어 현재 1% 후반의 수익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절세부분을 고려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다.

50대 정도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세 혜택의 수혜가 가능하다. 게다가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고려한다면, 비록 돈의 가치는 다를 수 있으나, 대략 원금의 103% 정도 자녀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어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인 생존 시 절세 및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 사후 상속세는 피할 수 없으나 현금성 자산을 상속해 줄 수 있다는 의미는 있다.

▶연금수령액은 확정기간 연금형이 유리=확정기간 연금형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아 연금수령액이 가장 높은 지급 유형이다. 연금 지급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확정되어 있다. 물론 사망보험금은 만기 경과 전 사망 시 최초가입금액의 10%를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사망하더라도 확정된 기간 까지 받아야할 보험금은 상속인이 수령가능하다. 연금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수령금액이 크고 사망보험금 수령가능성은 낮아진다. 또한 과세이연 기간이 짧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서 확정연금 기간을 설정해야하고 통상적으로 생존 가능한 연령보다 조금 더 길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상황따라 분산가입도=안정적 자산운용으로 절세와 더불어 상속세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연금형 중 비율을 조정하여 나누어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된다. 자녀들에게 이미 많은 증여를 하여 본인 생존 시 자금집행이 필요하다면 확정기간형, 사후 자산을 상속해 주겠다는 니즈가 크다면 상속연금형(종신)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달라진 변액저축보험=투자성향이 좀 더 공격적이고 유동성이 중요하다면 변액저축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과거 보험 가입 시 사업비가 너무 많아 수익보다 비용이 높아 상당한 비판을 받았으나 최근 상품들은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강화하여 관심가질 만하다. 물론 현재 비과세 한도 내(10년 1억원)는 비과세로 운용하고 그 외 자금을 변액저축보험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만기가 없으며 거치식으로 투자할 경우 최초 투자금액의 10%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인들이 수령할 수 있다. 사업비를 줄이자면 3분의 1을 가입하고 나머지는 추가납입하면 된다.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인출 후 사용하고 다시 입금도 가능하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도 해지 하지 않는 이상 10년 내에는 원금까지만 인출 가능하다. 10년 이후 원금이상을 인출할 경우 소득으로 인식하여 과세 된다. 즉 원금까지만 활용한다면 본인 생존 시 과세되지 않고 상속 시 상속세 대상이 된다. 자산 운용방법은 포트폴리오형, 국내/해외 주식, 채권, 대안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법 선택이 가능하고 시장 환경에 따라 자유로운 펀드변경이 가능하며 펀드변경 수수료는 없다.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조현수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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